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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개념과 비용의 차이

요양원 요양병원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몰라 헷갈려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름이 요양으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두 시설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약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
대상 나이와 상관없이 외상이나 질환 혹은 수술 후
재활과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 혹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의료행위 가능 불가능
적용법 의료법 노인복지법
적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원자격 자격 제한 없음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력편성 의사 or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병인(필요에 따라)
의사 없음 (촉탁의가 있는경우 있음)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요양원은 노인분들을 돌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 두 시설에 모두 적용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나에게 맞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적 차이

의료를 목적으로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구성이나 의료장비의 질, 재공 되는 의료 서비스로 인해

요양원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의료 관련서비스가 주목적이 아니고 돌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력구성상 인건비가 높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요양원 입소 예상 비용

등급 1일 수가 월비용(30일기준) 본인부담 20%(일반) 본인부담 12%(감경) 본인부담 8%(감경)
1등급 78,250원 2,347,500원 469,500원 281,700원 187,800원
2등급 72,600원 2,178,000원 435,600원 261,360원 174,240원
3~5등급 66,950원 2,008,500원 401,700원 241,020원 160,680원

2023년 기준 / 2.5명당 1명(요양보호사) 기준

 

등급 1일 수가 월비용(30일기준) 본인부담 20%(일반) 본인부담 12%(감경) 본인부담 8%(감경)
1등급 81,750원 2,452,500원 490,500원 294,300원 196,200원
2등급 75,840원 2,275,200원 455,040원 273,024원 182,016원
3~5등급 71,620원 2,148,600원 429,720원 257,832원 171,888원

2023년 기준 / 2.3명당 1명(요양보호사) 기준

 

 

환자와 요양보호사의 비율에 따라 1일 수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금액은 식비, 간식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기준 약 30만 원 정도 추가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등급 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링크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중 주변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

hereda-blog.tistory.com

 

 

요양병원 입원 예상 비용

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원처럼 표준 금액이 없으므로 정확한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양병원의 시설과 규모에 따라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관리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각 시설별 가격 격차가 상당히 많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급병실료라는 개념으로 1인실, 2인실, 3~4인실, 6~8인실 등등

가격차등이 발생하는데 인실 구분에 따라 200만원 ~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환자의 질병치료 항목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가 발생하며

공동 간병인의 경우 환자 담당의 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부담되는 가격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제도, 산정특례제도 와 같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별도의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제도란과 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등은 제외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1,165개의 희귀 질환과 208개의 중증난치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로의 비용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100/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

 

 

요양병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가 존재하며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혹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 요양원과 달리 의료진과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와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단순요양병원, 재활요양병원, 암요양병원등 각기 전문성을 내세우는

여러 시설들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치료가 아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이 더 적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인 경우 요양병원 대비 요양원이 비용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전문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진 요양원이 집보다 더 나은 환경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몸들 돌볼 수 없고 가족들이 관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리를 해주는지가

요양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 시설 상담 

010 - 3687 - 9538

 

상담가능시간 (오전 9:00~오후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