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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정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중

주변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02 장기요양인정 조사

국민건강보험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를 확인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고

신체기능
(12항목)
1 옷 벗고 입기,  2 식사하기,  3 일어나 앉기,  4 화장실 사용하기,  5 세수하기, 6 목욕하기
7 옮겨 앉기,  8 대변 조절하기,  9 양치질하기,  10 체위 변경하기,  11 방밖으로 나오기,  12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1 단기 기억장애,  2 날짜 불인지,  3 장소 불인지,  4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5 지시 불인지
6 상황 판단력 감퇴,  7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
(14항목)
1 망상,  2 환각/환청,  3 슬픈상태/울기도함,  4 불규칙 수면/주야 혼돈,  5 도움에 저항,  6 서성거림/안절부절 못함
7 길을 잃음,  8 폭언/위협행동,  9 밖으로 나가려함,  10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11 물건 망가트리기
12 돈/물건 감추기,  13 부적절한 옷입기,  14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1 기관지 절개관 간호,  2 흡인,  3 산소 요법,  4 경관 영양,  5 욕창 간호,  6 암성 통증 간호,  7 도뇨 관리
8 장루 간호,  9 투석 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1 우측 상지,  2 우측 하지
3 좌측 상지,  4 좌측 하지
1 어깨 관절,  2 팔꿈치 관절,  3 손목 및 수지관절
4 고관절,  5 무릎관절,  6 발목관절

(위의 조사표에 따라 52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 작성

제출 기한내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

 

04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장기요양인정점수 등을 자료로 장기요양등급을 심의판정

 

- 장기요양 등급 참고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05 장기요양 인정서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1~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지급확인서 송부

 

요양원 상담

010 - 3687 - 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