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중 주변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02 장기요양인정 조사 국민건강보험 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를 확인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고 신체기능 (12항목) 1 옷 벗고 입기, 2 식사하기, 3 일어나 앉기, 4 화장실 사용하기, 5 세수하기, 6 목욕하기 7 옮겨 앉기, 8 대변 조절하기,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