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정보

요양원 입소 절차와 준비물

여기다 상담 가이드 2023. 11. 10. 18:24

요양원 입소 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요양원에 입소 하시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 주게됩니다

만약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전액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보기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분들중 주변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

hereda-blog.tistory.com

 

 

02. 시설급여 이용신청

장기요양등급이 1~2등급인 경우 바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3~5등급인 경우 가정에서 먼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방문요양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에에서 재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신후

시설급여 이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외사항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필요)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주거환경이 열학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할 경우

3. 치매로 인해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시실급여로 변경하실때 필요한서류

1.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

2. 사실확인서

3. 의사소견서

 

급여 종류 이용가능 기관
재가급여 재가노인 복지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3. 건강진단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코로나 PCR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명이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04. 입소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건강보험공단)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

3.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입소자와 보호자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4. 입소자와 보호자 신분증

5. 전염병 진단서 (B형 간염, 성병,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6. 코로나 PCR검사

7. 질별진단서 또는 질병 의사소견서 (대리진료)

8. 처방전, 복용중인 약 (대리처방)

 

 

05. 입소 준비물 (통상적인 물품으로 시설마다 차이 있음)

1. 복용중인 약

2. 계절에 맞는 옷, 외출복

3. 속옷 및 양말 

4. 칫솔, 바디로션

5. 실내화

6. 개인 물품 (휴대폰과 충전기 지참 가능)

 

 

요양시설 상담 문의

010 - 3687 - 9538

상담이용 시간 (오전 9 : 00 ~ 오후 6 : 00시)